[한림대학교] 창업지원본부 Station C 사업 특수목적사업직 채용 공고
  • 등록일 : 2025.09.30
  • 조회수 : 45

한림대학교 창업지원본부에서는 글로컬대학 30 사업의 일환으로 창업의 미래를 꿈꾸는 글로벌 지역혁신 청년창업가 육성, 지역 자립 자생할 수 있는 스타기업 육성

투자 받는 기업, 지속성장하는 기업 육성을 목표로 Station C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함께 근무할 특수목적사업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채용분야: 행정

. 채용형태: 계약직(특수목적사업직)

. 근 무 지: 한림대학교


채용부서

담당업무

채용인원

창업지원본부

- Station C 중점특화 전주기 지원사업 및 성장자립 지원(투자/시장검증 및 판로개척/로컬라이제이션(이전기업)/토탈브랜딩)사업 운영

- Station C 기관 라벨링 및 생태계 구축 사업 운영

- Station C 창업혁신대학구축 K-창업 프로젝트, 오픈형 창업아카데미 실전형 창업교육 지원, 실전 Start-up Lab 미니전주기 지원사업, 청년창업 성과확산 운영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관리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 채용기간: 사업기간 내(총 사업기간: 2023.12.1. ~ 2028.2.29.)

. 계약만료 후에는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됨

. 계약기간 중 사업이 종료되면 종료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함


지원자격

. 학사 이상(전공 무관)

.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해외여행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근무조건

. 근무 시간: 5(~) 08:30~17:00 / 휴게시간: 12:00~13:00

. 근무 기간: 채용일로부터 1

. 급여(): 2,177,000~ (최저기준)

급여는 내부기준 및 경력에 따라 입사 시 산정 예정

. 기타 근무조건: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연장·휴일·야간 근로 시 시간외수당 별도 지급, 사업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채용일정(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접수: 2025.10.1.()~2025.10.17.()

.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recruit@hallym.ac.kr)

. 서류심사 및 면접: 10월 예정

. 채용 예정일: 10월 예정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제출서류

. 채용 지원서 1

. 자기소개서 1

. 성적증명서 각 1

. 졸업증명서 각 1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 경력 및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기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증빙서류 는 반환하지 않으며 완료 후 즉시 파기함

. 지원자 기재 이메일로 전형 결과를 통보, 연락처(이메일, 휴대전화)를 정확하게 작성 요망

. 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적임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

- 총무팀(033-248-1105, recruit@hallym.ac.kr)

- 창업지원본부(033-248-3055, startup@hallym.ac.kr)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 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 다.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총 게시물 : 1011

페이지 : 1/10